○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가 퇴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으며, 2024. 6. 19. 피해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후에 전화하고 싶은데.”라고 발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로 피해근로자에게 무서운 감정과 성적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가 퇴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으며, 2024. 6. 19. 피해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후에 전화하고 싶은데.”라고 발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로 피해근로자에게 무서운 감정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행해진 전보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가 퇴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으며, 2024. 6. 19. 피해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후에 전화하고 싶은데.”라고 발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로 피해근로자에게 무서운 감정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행해진 전보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의 스토킹 행위는 내부규정으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성희롱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면서 이를 피해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별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