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적격성 판단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수습기간 단축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적격성 판단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수습기간 단축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적격성 판단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수습기간 단축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차례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업무 소통 부재에 대해 면담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고 해당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적격성 판단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수습기간 단축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차례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업무 소통 부재에 대해 면담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고 해당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