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겸직 금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판정 요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겸직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겸직 금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용자가 겸직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 이후에도 계속 겸직을 유지한 점,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겸직 금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용자가 겸직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 이후에도 계속 겸직을 유지한 점,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근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인 성실 근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강등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 초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히는 점을 볼 때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