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소명 당시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이 있던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참고인들의 진술, 징계회의록의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므로 '업무태만’의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사용자의 견책(경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 업무시간 중 게임과 장시간 통화로 업무를 태만히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소명 시 일부 인정, 참고인 진술과 징계회의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태만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견책은 인정된 사유에 비해 경한 수준의 징계이므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으며, 면담·징계위원회 출석·소명기회 부여·결과통지 등 모든 절차를 적절히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소명 당시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이 있던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참고인들의 진술, 징계회의록의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므로 '업무태만’의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경한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의 면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견책의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