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6명은 사용자와 1년 계약을 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만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폐업일을 2025. 1. 30.로 소급하여 폐업 신고를
판정 요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해고 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6명은 사용자와 1년 계약을 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만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폐업일을 2025. 1. 30.로 소급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차대행 예약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있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6명은 사용자와 1년 계약을 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만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폐업일을 2025. 1. 30.로 소급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차대행 예약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있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였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출퇴근 관리, 근무 스케줄 공지, 주차 또는 차량이동 시 유의사항을 수시로 공지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히고 근로자들을 대화방에서 내보낸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