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이송 간병 업무가 대체 근로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이송 간병 업무가 대체 근로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이송 간병 업무가 대체 근로가 가능한 업무인 점, ④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태와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⑤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출근부는 근태관리가 목적이 아닌 간병사의 출근일수를 확인하여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이송 간병 업무가 대체 근로가 가능한 업무인 점, ④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태와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⑤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출근부는 근태관리가 목적이 아닌 간병사의 출근일수를 확인하여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