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점장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요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된 점, 회사 전무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무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회사 영업사원 중 최하위 수준의 판매실적으로 여러 차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점장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요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된 점, 회사 전무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무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회사 영업사원 중 최하위 수준의 판매실적으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점장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요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된 점, 회사 전무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무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회사 영업사원 중 최하위 수준의 판매실적으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태만한 근무태도로 이전에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행한 두 차례 인사발령과 당직근무 제외가 근로자의 판매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실적 향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회사가 충분한 지원이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