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유치원이 폐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일 정도 유치원과는 별도의 법인인 학원의 원생들을 위하여 급식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인 학원과 근로관계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일간 급식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던 유치원이 폐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일 정도 유치원과는 별도의 법인인 학원의 원생들을 위하여 급식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인 학원과 근로관계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일간 급식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특히 근로자 관련 해고통보서, 사학연금 관련 관계 정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하던 유치원과의 근로관계가 201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던 유치원이 폐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일 정도 유치원과는 별도의 법인인 학원의 원생들을 위하여 급식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인 학원과 근로관계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일간 급식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특히 근로자 관련 해고통보서, 사학연금 관련 관계 정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하던 유치원과의 근로관계가 2019. 4. 8.에 비로소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19. 3. 초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학원을 사용자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