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태도, 동료애, 애사심, 적성 등 업무 적정서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당한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정당하
다.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태도, 동료애, 애사심, 적성 등 업무 적정서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당한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무단결근, 무단퇴근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근무태도와 불성실하고 부적정한 업무 태도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태도, 동료애, 애사심, 적성 등 업무 적정서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당한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무단결근, 무단퇴근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근무태도와 불성실하고 부적정한 업무 태도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통해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정당성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