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수탁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수탁사업주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점, 사용자가 수탁사업주의 세무회계 업무, 매출액 관리 등의 업무를
판정 요지
수탁사업주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탁사업주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수탁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수탁사업주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점, 사용자가 수탁사업주의 세무회계 업무, 매출액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접적 업무 지시를 받아 위수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탁사업주가 사업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수탁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수탁사업주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점, 사용자가 수탁사업주의 세무회계 업무, 매출액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접적 업무 지시를 받아 위수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탁사업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사업주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일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남편과의 채무 문제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