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내부공사 등을 배관팀장에게 재하도급계약을 주어 배관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내부공사 등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배관팀장과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청 소속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임금이 지급된 것은 재하도급계약이 불가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내부공사 등을 배관팀장에게 재하도급계약을 주어 배관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내부공사 등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배관팀장과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청 소속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임금이 지급된 것은 재하도급계약이 불가한 개인업자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내부공사 등을 배관팀장에게 재하도급계약을 주어 배관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내부공사 등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배관팀장과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판정 상세
사용자가 내부공사 등을 배관팀장에게 재하도급계약을 주어 배관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내부공사 등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배관팀장과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청 소속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임금이 지급된 것은 재하도급계약이 불가한 개인업자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