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비록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필수ㆍ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수거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매일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할 장소를 제시한 것은 인정되나, 용역계약서 제4조(을의 용역수행방법)제1항에 용역장소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폐기물 등 수거 용역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필수ㆍ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수거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매일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할 장소를 제시한 것은 인정되나, 용역계약서 제4조(을의 용역수행방법)제1항에 용역장소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목포 아파트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하도급받은 상황에
판정 상세
비록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필수ㆍ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수거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매일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할 장소를 제시한 것은 인정되나, 용역계약서 제4조(을의 용역수행방법)제1항에 용역장소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목포 아파트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하도급받은 상황에서 그때그때의 민원 해결을 위해 근로자에게 수거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아파트 내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업무 특성상 유동적인 수거 장소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근로시간 및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자율에 맡겨진 점, 근로자가 실제로 발생한 일부 사고 처리 부담분을 본인의 사비로 처리한 것은 노무제공을 통한 손실초래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