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12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법률에 근거를 둔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따라 본회로부터 임명된 4년 임기제 지회장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할 뿐 임금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월 5회 정도 출근을 근로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시ㆍ감독적 요소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제재ㆍ구속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스스로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동 운영비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여 없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의류수거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