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
- 1.∼2024. 3. 1. 승격 누락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며, 감봉 처분은 정당하고, 2025. 3. 1. 승격 누락 및 감봉처분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2020~2024년 승격 누락은 구제신청 기한 도과로, 2025년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로 감봉 처분받고 여러 해 승격이 누락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근로자의 노동활동을 억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감봉 처분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
다. 2020~2024년 승격 누락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구제할 수 없으며, 2025년의 승격 누락과 감봉 처분은 사용자의 부당한 의도(근로자를 압박하려는 목적)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