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상벌위원회 회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감봉 6개월의 징계는 근로자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역량개선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로 판단되고, 상벌위원회 회부의 의결ㆍ통지행위가 그 자체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인사명령(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상벌위원회 회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안전관리자인 근로자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안전관리 점검 결과 D등급 평가 등의 직무태만, 안전관리 직무교육 평가를 재응시하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징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것을 보면 징계사유가 된 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다.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업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