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09:00부터 18:00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퇴나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09:00부터 18:00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퇴나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 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09:00부터 18:00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퇴나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사업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사용자가 2024. 12. 15. '내일부터 회사 그만 나와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보낸 점에 비추어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금36,793,570원(삼천육백칠십구만삼천오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