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62회에 걸친 무단 문서 열람 및 일부 문서 저장,유출행위’, '105건의 전자결재문서 무단 열람 및 일부 문서 개인PC 저장,유출행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 유출 행위’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경성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 및 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관할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타 부서 문서 접근 방법에 대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4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치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학교 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더라도 자료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62회에 걸친 무단 문서 열람 및 일부 문서 저장,유출행위’, '105건의 전자결재문서 무단 열람 및 일부 문서 개인PC 저장,유출행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 유출 행위’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