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자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69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사용자의 강등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에 대한 강등 징계가 타당한지 여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를 자인했고 조사보고서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취업규칙 위반)가 존재합니
다. 강등은 규정상 '해임~파면'보다 낮은 수준이면서도,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회사 명예 실추,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닙니
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의결이유서를 통지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자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69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1회성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에 규정된 '해임~파면’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② 징계사유들로 인해 피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다고 보이고,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실추된 이 사건 법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직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④ 징계양정이 과거 징계 사례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각각 부여하고 의결이유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