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는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은 2024. 10. 31. 회사에 지부를 결성하여 202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시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