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남○○ 실장이 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로자가 남○○ 실장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특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남○○ 실장이 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로자가 남○○ 실장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특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남○○ 실장이 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로자가 남○○ 실장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특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남○○ 실장은 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이○○과 지인 관계로 이○○로부터 징계사유의 키르기스스탄 연구소 관련 발언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와 남○○ 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29. 15:00경 의원의 행정원장, 원무부장,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고지 없이 징계사유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② 정당하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남○○ 실장이 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로자가 남○○ 실장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특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남○○ 실장은 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이○○과 지인 관계로 이○○로부터 징계사유의 키르기스스탄 연구소 관련 발언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와 남○○ 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29. 15:00경 의원의 행정원장, 원무부장,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고지 없이 징계사유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② 정당하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③ 대략 10분 정도의 회의 끝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④ 해고 경위 관련, 2024. 11. 28. 사용자인 대표원장과 원무부장이 현○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및 녹취파일을 확인하고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징계위원회 회의 전에 해고가 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