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판단: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