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지자체 공무직인 근로자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정정책 및 시장에 대한 지속ㆍ반복적인 비난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공무원이 아니므로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게시글은 시정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나, 비위행위의 정도, 게시글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