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가를 통하여 4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로부터 고지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수습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가를 통하여 4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로부터 고지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는 미흡이고 해당 평가가 이루어진 이유로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규정 위반 사례들이 인정되는 점, 부서 구성원들 대부분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가를 통하여 4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로부터 고지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는 미흡이고 해당 평가가 이루어진 이유로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규정 위반 사례들이 인정되는 점, 부서 구성원들 대부분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위 평가점수와 부합하는 사실, 근로자의 평가는 근로자에 대한 낮은 평가 점수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부서장, 팀장, 멘토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것으로 보여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직무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사전에 공지한 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 받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