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 근로자 174명 중 16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비정규직 운영세칙에 '채용형 인턴’을 '장차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채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형 인턴 근로자 174명 중 16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비정규직 운영세칙에 '채용형 인턴’을 '장차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채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형 인턴 근로계약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 종
판정 상세
채용형 인턴 근로자 174명 중 16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비정규직 운영세칙에 '채용형 인턴’을 '장차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채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형 인턴 근로계약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 종료되는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한편 시용 근로계약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