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 진술과 경찰 조사를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도 비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점, ③ 직장 동료 간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 비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 진술과 경찰 조사를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도 비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점, ③ 직장 동료 간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 비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가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시 중과실로 적용하기로 한 점,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힘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 진술과 경찰 조사를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도 비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점, ③ 직장 동료 간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 비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가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시 중과실로 적용하기로 한 점,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④ 피해자가 용역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신인도에 파급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에 모두 참석ㆍ소명하였고 소명권 행사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