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그에 대한 불만 표출, 업무태만,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 불이행, ③ 근태불량, ④ 기타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그에 대한 불만 표출, 업무태만,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 불이행, ③ 근태불량, ④ 기타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하기보다는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고소와 진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그에 대한 불만 표출, 업무태만,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 불이행, ③ 근태불량, ④ 기타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하기보다는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고소와 진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조직질서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필요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