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 전ㆍ현직 직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커서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 전ㆍ현직 직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커서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 전ㆍ현직 직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커서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