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2. 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2. 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2. 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