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강임이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직위가 '과장’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3조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가 인사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강임 및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전보는 강임이나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강임이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직위가 '과장’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3조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가 인사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강임 및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강임 및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
판정 상세
가. 전보가 강임이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직위가 '과장’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3조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가 인사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강임 및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강임 및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심리상태와 신변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징계 대신 전보를 한 점, ○○시니어클럽 내부 갈등 문제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팀장 공석에 대한 충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법인의 산하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직책이 '실장’에 상응하지 않는 직책인 '팀장’으로 부여되어 업무의 범위나 내용도 축소되었으며, 매월 기본급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대면 면담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의향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