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안서비스 회사는 독자성이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사용자와 보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근로자는 보안요원으로 보안서비스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4대 사회보험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 병원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보안서비스 회사는 독자성이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사용자와 보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근로자는 보안요원으로 보안서비스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4대 사회보험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
판정 상세
보안서비스 회사는 독자성이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사용자와 보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근로자는 보안요원으로 보안서비스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4대 사회보험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전제로 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