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 소속 직원인 점, ② 근로자는 도급업체 대표가 새로 용역을 도급받는 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 소속 직원인 점, ② 근로자는 도급업체 대표가 새로 용역을 도급받는 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 소속 직원인 점, ② 근로자는 도급업체 대표가 새로 용역을 도급받는 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한 업체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종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공고한 연간위탁계약 입찰공고문에 별도의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 소속 직원인 점, ② 근로자는 도급업체 대표가 새로 용역을 도급받는 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한 업체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종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공고한 연간위탁계약 입찰공고문에 별도의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