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겸업이 허용되고 업무 대체에도 제한이 없는 점, ⑥ 그 외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겸업이 허용되고 업무 대체에도 제한이 없는 점, ⑥ 그 외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