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구소의 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연구소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행위, 연구소 내 조직 질서와 규범을 훼손한 행위, 무분별한 송사 제기로 연구소, 임직원, 관계자들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구소의 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연구소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행위, 연구소 내 조직 질서와 규범을 훼손한 행위, 무분별한 송사 제기로 연구소, 임직원,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은 연구소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 직원 인사규정 제33조제1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구소의 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연구소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행위, 연구소 내 조직 질서와 규범을 훼손한 행위, 무분별한 송사 제기로 연구소, 임직원,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은 연구소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 직원 인사규정 제33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특성, 조직 질서 및 이미지 훼손,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이로 인한 피해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사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