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30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수탁업체인 서림폴리텍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서림폴리텍 주식회사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수탁업체인 서림폴리텍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서림폴리텍 주식회사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수탁업체인 서림폴리텍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서림폴리텍 주식회사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