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0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6가지 비위행위 중 장기간 출퇴근시간 및 재택근무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용자의 관리ㆍ감독 현황 및 사용자의 손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로서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고 재택근무 지침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3 징계사유∼제5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나 비위의 의도가 개입되었거나 동료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이 되는 점,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그동안 정기적인 관리ㆍ감독이나 주의ㆍ경고 조치 없이 과거 3년 동안의 출퇴근 및 재택근무에 대한 근태현황을 7개월 동안 10회 이상 조사하는 특정감사를 한 점, 다른 감사의 경우 대부분 특정 사안에 대하여 1회 정도의 감사로 종료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징계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은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