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해고일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는 4.65명이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자재 발주 일정을 놓치거나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해고일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는 4.65명이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자재 발주 일정을 놓치거나 작업 일정 간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장관리 미흡으로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고객의 신뢰를 잃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
판정 상세
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해고일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는 4.65명이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자재 발주 일정을 놓치거나 작업 일정 간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장관리 미흡으로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고객의 신뢰를 잃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