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은 있으나 업무 복귀요청에도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복귀요청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 2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사용자1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 일체를 사용자2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이 사건 해고의 사용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2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1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없었다면 2025. 2. 18. 임금을 모두 받고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귀요청 문자가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은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없므므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마. 금전보상명령 수용여부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중간수입 공제 후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은 있으나 업무 복귀요청에도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복귀요청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