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0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한 점, 해외 법인에서 상위관리자로 근무하여 수당 및 복리후생 규정을 일반 직원보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간귀국휴가, 특수외국어 사용가산금, 국외이전료, 주택임차료 등의 수당을 과다하게 부당 수령한 점, 근로자가 해외 법인에서 상위 관리자인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수당 및 복리후생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일반 직원보다 더 세심하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비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한 점, 해외 법인에서 상위관리자로 근무하여 수당 및 복리후생 규정을 일반 직원보다 잘 숙지하고 더 세심하게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