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판단: 근로자는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매우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도 불이행하거나 본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미숙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였으며 그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후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전자우편으로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 위반과 미숙을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매우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도 불이행하거나 본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미숙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였으며 그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후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전자우편으로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 위반과 미숙을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