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