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원감 직책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기존에 원감으로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임교사들 4명이 분담하도록 예정한 것을 강등으로 볼 수 없다.
나.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업무상 필요성 여부: 교사들로부터 이중 보고 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불만이 제기된바, 사용자에게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원감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