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전 관리단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단 법인은 건물 공용부분 관리방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방식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전 관리단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단 법인은 건물 공용부분 관리방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방식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전 관리단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단 법인은 건물 공용부분 관리방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방식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
다.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전 관리단 법인이 근로자들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한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전 관리단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단 법인은 건물 공용부분 관리방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방식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
다.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전 관리단 법인이 근로자들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한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