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시용기간이다.
판정 요지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시용기간이다.근로자는 사용자가 해제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에 있는 자로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한 해고는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시용기간이다.근로자는 사용자가 해제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에 있는 자로서, 이력서에 경
판정 상세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시용기간이다.근로자는 사용자가 해제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에 있는 자로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한 해고는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