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취업 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위행위로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인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취업 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위행위로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인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지인의 비자발급을 목적을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본사 승인 없이 법인내규를 개정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③ 회사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의에 해당하는 점 ④ 업무상 배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 온 점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