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인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