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1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입사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반 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인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를 포함하여 채용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 점, ③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필기 1차 시험 이후 절차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업무방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2024. 6. 27. 경영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2024. 7. 2.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