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안○현 대리에 대한 소문을 공장장에게 전달'한 것과 '협력업체 김○주 기사에게 영수증이 있느냐는 등 허위 사실에 관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보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것은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징계를 무효로 판정했습니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문 전달', '협력업체 직원 괴롭힘'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했다며 징계했습니
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했고, 징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문 전달 역시 상사(공장장)가 먼저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를 결정한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안○현 대리에 대한 소문을 공장장에게 전달'한 것과 '협력업체 김○주 기사에게 영수증이 있느냐는 등 허위 사실에 관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보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것은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황○진 대표에 묻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 점, 김○주 기사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김○주 기사에게 카드사용 영수증을 요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근로자에게 안○현 대리에 관한 소문을 물어본 당사자는 직장 상사인 손○○ 공장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를 작성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징계사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 및 형평에 맞다.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