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메일을 전달하고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카드를 놓고 간 행위, 불륜 소문을 유포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같은 팀 동료의 배우자에게 해당 동료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일을 전달한 행위,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와 키스하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열람하고, 이를 사내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 등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는 정의감의 발로 또는 사적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징계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③ 팀 동료 간 키스 장면을 목격한 후 회사의 직원이자 해당 동료의 배우자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퍼트린 소문을 재차 유포한 2인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의 기초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이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