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아 추가로 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아 추가로 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하다 판단: 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아 추가로 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하다 2024. 9. 4.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일보 기재에서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도급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급내역에서 근로자들의 통장계좌로 2,030,700원은 직영, 406,140원은 문경재팀(소○철 현장) 명의로 각각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소방입상배관 수정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후인 각각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아 추가로 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하다 2024. 9. 4.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일보 기재에서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도급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급내역에서 근로자들의 통장계좌로 2,030,700원은 직영, 406,140원은 문경재팀(소○철 현장) 명의로 각각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소방입상배관 수정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후인 각각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현장 이○규 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고정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근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현장에 한시적 업무를 수행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