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병원(사용자2)은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인사, 회계 등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법인(사용자1)에 있다.
판정 요지
법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병원(사용자2)은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인사, 회계 등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법인(사용자1)에 있다.근로자는 2020. 9. 22. 사직서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퇴사 사유를 ‘동료 협박, 지시·명령, 상사의 교육 미숙, 병원 사정(권고)’으로 작성하면서 사직일을 ‘2020. 10. 21.’ 자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자 병원으로부터 “귀하의 사직서가 수리
판정 상세
병원(사용자2)은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인사, 회계 등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법인(사용자1)에 있다.근로자는 2020. 9. 22. 사직서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퇴사 사유를 ‘동료 협박, 지시·명령, 상사의 교육 미숙, 병원 사정(권고)’으로 작성하면서 사직일을 ‘2020. 10. 21.’ 자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자 병원으로부터 “귀하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사직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2020. 10. 8. 사용자2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기숙사 퇴거를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사용자2가 부득이하게 사직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테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총무팀장과 근로자가 대화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2의 주장대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